(공동주택) 적격심사 전자입찰 의무적용 안내 등
- 작성자 : 주택토지과
- 작성일 : 2023.02.14
- 조회수 : 241
1. 국토교통부는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505호, '21.12.30.) 개정을 통해 전자입찰에 대한 적격심사제의 확대적용을 규정하였으며, 동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시행을 위해 '22.3월부터 시범적용을 하였고, '23.1.1월 부터는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을 적용*해야 합니다.
* 적용대상은 '23.1.1일부터 신규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
2. 이와 관련,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) 사용자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전자입찰 적격심사 관련 영상 검색 : K-apt 홈페이지(https://www.k-apt.go.kr/) > 소통마당 > 공지사항(114번)
3.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관리비 및 사업비 관련 정보의 격차해소를 위하여 '23.1.3.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)에 사업비 비교 및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업비 조회영상 검색 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s://molit.go.kr/) > 보도자료(922번)
붙임 K-apt 적격심사 전자입찰시스템 매뉴얼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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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